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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7
02
20220526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허가
지방행정
완화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명(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내용 정비 ○ 2021. 12. 31. 변경허가 대상 광고물 목록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규격, 자재, 표시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제
자치사무
20211231
2021123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2021.12.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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