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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4 | |
01 | |
20220526 | |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 | |
1호-검사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220215 | |
20220215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