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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7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4
01
20220526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
1호-검사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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