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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5
03
202205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4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창원시 건축 조례 제3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창원시 건축 조례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2022. 2. 15.>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6.9.28., 2017. 9. 29., 2022. 2. 15.> 1. 삭제 <2016. 9. 28.> 2. 삭제 <2016. 9. 28.> 3. 삭제 <2016. 9. 28.> 4. 조명ㆍ조경ㆍ벤치ㆍ퍼걸러ㆍ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 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 2. 15.>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개정 2014.10.27>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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