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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7
02
20220526
맞벽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3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5. 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창원시 건축 조례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하여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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