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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77 | |
02 | |
20220526 | |
맞벽 건축기준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기존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5. 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
위임사무 | |
20220215 | |
20220215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하여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