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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1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6
02
20220526
건축선의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46조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의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0. 12. 8. 규제내용 변경등록(조례 개정사항(2020.07.13.) 반영)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의2(건축선의 지정) ①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7. 13., 2022. 2. 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퍼걸러,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7. 9. 29.]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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