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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4
02
20220526
도로의 지정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45조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11. 6. 30.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누락규제 발굴・등록 ○ 2013. 5. 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 11. 18. 규제사무명 변경(건축물의 심의대상->도로의 지정)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1.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건축심의신청서 2.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설계도서(다만, 구조도서, 설비도서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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