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5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1
02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50105
20130510
20140515
미설정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된다. 1. 국 경・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7. 결혼예식행사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