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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9 | |
02 | |
20220526 |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물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 1. 6. 규제사무병 변경(유지관리대상 건축물->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물 ○ 2022. 2. 15. 해당 조문 삭제 | |
위임사무 | |
20130530 | |
20130530 | |
20220215 | |
미설정 | |
제24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