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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5
02
20220526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1. 2. 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2. 2. 15.>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 및 신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삭제 <2020. 7. 13.>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창원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 시장은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7. 13., 2022. 2. 15.> ⑤ 삭제 <2017. 9. 29.> ⑥ 삭제 <2016. 9. 28.>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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