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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 |
02 | |
20220526 |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기존규제 | |
○ 2021.0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용어 정비 | |
위임사무 | |
20220215 | |
20220215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蠶室), 그 밖의 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