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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02
20220526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1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1.0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용어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蠶室), 그 밖의 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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