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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
경상남도 창원시-2004-0001
02
20101231
어린이집 보육료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없음
없음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추가발굴, 신설) 2004-10-14 규제완화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01231
미설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편의 도모 및 체계적 관리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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