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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1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2
02
20020513
공공폐기물 반입신고의무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진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유보 규칙)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9조
3호-신고의무
환경
폐지규제
○ 사전신고서, 사업계획서
○ 2002. 2. 7 신설규제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처벌규정 및 차벌규정 및 의무화의 구체성이 없음)
위임사무
20020513
20100701
20120222
미설정
○ 공공기관의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폐기물발생 사전억제
○ 공공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폐기물 반입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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