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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07 | |
01 | |
20210204 | |
금주구역의 지정 | |
보건복지부 |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 | |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
1호-지정 | |
보건위생 | |
강화규제 | |
-2021.8.6. 일부개정으로 규제강화 및 구제사무명 변경: 금주구역(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 금주구역의 저정 등 | |
위임사무 | |
20210806 | |
20210806 | |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 보호 | |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1. 8. 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 |
의원발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