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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0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6
01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업종
행정안전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위임사무
20201231
202012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시장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위탁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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