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 | |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6 | |
01 | |
20210204 | |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업종 | |
행정안전부 |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재정경제 | |
누락규제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시장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위탁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