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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0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5
01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등록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자치사무
20201231
202012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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