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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0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3
01
20210204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위임사무
20201117
20201117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마련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현실에 맞는 시설 기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시설기준)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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