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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0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2
01
2021020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적용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위임사무
20201117
20201117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마련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현실에 맞는 시설 기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창원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창원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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