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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0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9
02
202101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2021.01.06. 규제완화(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기준 중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을 3년 3필지에서 1년 3필지로 개선)
위임사무
20201117
20201117
미설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5. 9.] 3.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신설 2016. 5. 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5. 9.]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개정 2020. 11. 17.>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5>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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