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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2-0001 | |
02 | |
20101231 | |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 |
환경부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기존규제 | |
○ 2002.2.7 신설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1.6. 조문오기 정비(제25조 → 제5조)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미설정 | |
○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규정 준수 및 효율성 제고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다. 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