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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9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1
02
2010123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환경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 2002.2.7 신설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1.6. 조문오기 정비(제25조 → 제5조)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미설정
○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규정 준수 및 효율성 제고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다. 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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