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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0
02
20200228
금연구역의 지정
행정안전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강화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10.25.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강화규제 심사 → 2019.12.31. 개정 시행 ○ 2020.2.28. 규제등록사유(누락규제→강화규제), 규제시행일(20130510→20191231), 규제내용 변경등록
위임사무
20191231
20191231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별표 중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표지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미터 내 <개정 2019. 12. 31.> 5.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내 <신설 2019. 12. 31.>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 <신설 2019. 12. 31.> 7.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12. 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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