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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8
03
20200108
해수욕장 사장 등의 허가(점용)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관광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자치법규 근거규정인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가 삭제(2017. 12. 26.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제 폐지 ※ 조례 제명 및 전부 개정 :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71226
미설정
○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허가기준을 위반할 때 2.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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