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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9
02
20200108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창원시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2018. 3. 30.)에 따라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80330
미설정
내서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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