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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1-0011 | |
02 | |
20101231 | |
위탁의 취소 | |
보건복지가족부 | |
행정국 인사조직과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
창원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제1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키로 확정(2001.02.13)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1231 | |
미설정 | |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도로 하기 위함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