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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
경상남도 창원시-2001-0011
02
20101231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창원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키로 확정(2001.02.13)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미설정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도로 하기 위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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