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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7
02
20200108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창원시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폐지(2018. 3. 30.)됨에 따라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80330
내서문화체육시설 관리운용 내실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행위 행사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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