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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6
02
20200108
중리공단회관 사용허가
고용노동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호-허가
노동
폐지규제
○ 2013.5.24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2019. 2. 15.)됨에 따라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90215
20190215
20190215
중리공단회관의 효율적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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