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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2
02
20200108
방호직렬 신규임용자의 신체조건
안전행정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제3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자치법규 근거규정인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9조 제3항이 삭제(2019. 7. 15. 개정)됨에 따라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90715
20190715
20190715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체조건 중 체격이나 시력부분은 업무성격이 같은 청원경찰 채용 시 적용하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를 준용하고 청력 부분은 신설하여 채용 예정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9조제3항 관련)> - 체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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