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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3
02
20180903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법 제26조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별표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80302
미설정
○ 시민의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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