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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7
02
20180903
유료화장실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안전행정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별표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30701
20130510
20180302
미설정
○ 이용자의 편의도모
○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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