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3
02
20180903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제57조 제2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4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20608
20120608
20180903
미설정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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