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0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3
02
2018090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21018
20121018
20180903
비흡연자 건강도모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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