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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49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7
01
20171227
도시림 훼손자 부담금 징수
산림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5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명칭 변경: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창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1.1.6. 자치법규 근거조문 변경(제18조→제20조,사유:조례개정(2020.11.17.)) ○ 2022.1.5. 조례 전부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25조) ○ 2024.4.26. 상위법 근거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수목피해 정도에 따른 부담금액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함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5조(훼손자에 대한 비용 징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훼손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출받아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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