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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7-0004 | |
01 | |
20171123 |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 |
행정안전부 | |
재난대응담당관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170714 | |
20170714 |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