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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42
경상남도 창원시-2017-0001
01
20170105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기존규제
○ 규제목적 삽입 및 규제내용 수정(환경정책과-21995호(2019.9.19.))
위임사무
20181115
20181115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5.>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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