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40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7
01
20160425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제2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ㅇ 2021.11.17. 상위법령 조문 착오 변경(경관법 시행형 제26조-> 제18조)
위임사무
20160404
20160404
국가기관이나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2. 「하천법」,「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업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사업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