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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5 | |
01 | |
20160425 | |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경관법 시행령 제8조 | |
창원시 경관 조례 제10조 | |
3호-제출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160404 | |
20160404 | |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와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업무 관련 주민들의 역할 및 의무 3. 주민과의 협약서 4. 기타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