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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8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5
01
20160425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경관법 시행령 제8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제10조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160404
20160404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와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업무 관련 주민들의 역할 및 의무 3. 주민과의 협약서 4. 기타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등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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