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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7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4
01
20160425
경관계획수립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의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경관법 제8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제6조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160404
20160404
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주민이 시장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서류를 정하지 않아 조례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출토록 함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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