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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3
01
20160317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2018.12.27. 전부개정) 반영하여 자치법규 근거 변경등록(제31조→제32조) ○ 2022.5.27. 조문 오기 정비 : (2021.12.31. 전부개정) 반영하여 자치법규 근거 변경등록(제32조→제38조)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동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 3.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 구역에 한함)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ㆍ선정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요약: 제1순위~제6순위: 제1항제1호~6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2순위: 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3순위: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대학생 ④ 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 경우 이혼모(부)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같은 건축물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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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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