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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2 | |
01 | |
20160317 |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제29조→제30조(2018.12.27. 전부개정 반영) ○ 2021.1.6. 규제사무명 변경 : 주택공급의 기준->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 2022. 5. 27. 조문 오기 정비 : 제30조→제33조(2021.12.31. 전부개정 반영) | |
위임사무 | |
20211231 | |
20211231 | |
주택공급의 기준을 정함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