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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3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1
01
20160317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8조→제29조) ○ 2022.5.27. 조문 오기 정비 : 조례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9조→제31조)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계약 등 기준을 정함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1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서 제외 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나.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명으로 본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 2.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 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 다.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아. 법 제39조 및 법 제52조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감정평가사.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차. 법인의 대표자 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중인 감정평가사 등 ②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호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평가 참여도(중소업체의 기회부여 및 형평성) 4. 법규 준수 여부(행정처분 횟수)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ㆍ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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