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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0
01
20160317
관리처분의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 2021.1.6. 조문 오기 정비: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7조→제28조) ○ 2022.6.27. 조문 오기 정비: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 근거 변경등록(제27조→제32조) 및 규제 완화(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소유자→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함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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