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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8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6
01
20160317
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20.12.0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10조에서 7조로 변경)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민간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 등 투명성 확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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