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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7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5
01
20160317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20.12.0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2.5.27.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사항(2021.12.31. 전부개정)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
위임사무
20160311
20160311
민간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 등 투명성 확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의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은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제안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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