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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6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4
01
20160317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20.12.0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사항(2018.12.27. 전부개정) 반영하여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1. 12. 31. 조례 전부개정 반영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설정 도시환경 개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지의 면적(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 ③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기준층 외의 세대는 제외 2.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제19조제2호의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무허가건축물(이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 4. 정비구역 안의 존치되는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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