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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03 | |
01 | |
20160317 | |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160311 | |
20160311 | |
법에서 위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주택재개발,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설정이 필요함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85년) 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 안전등급 “D,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