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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1
01
20160118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등 신청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허가
문화공보
기존규제
자치사무
20211231
20211231
공공조형물 건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및 건립 후 관리 부실로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제목개정 2021.12.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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