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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2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7
02
20150825
진해청소년수련원 이용허가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5. 8. 7. 통합조례 제정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50807
20151001
20150807
미설정
제8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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