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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19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2
01
20150825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여성가족부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기존규제
ㅇ 2021.12.5. 자치법규 시행일 변경(2015.10.01->2015.08.07)
위임사무
20150807
20150807
- 창원시 늘푸른 전당 운영조례,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 제정
제7조(이용허가)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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