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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18
경상남도 창원시-2011-0002
03
20150825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누락규제 발굴・등록 ○ 2015. 8. 7.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통합조례 제정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50807
20151001
20150807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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