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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1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95
03
20150825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50807
20151001
20150807
미설정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행사내용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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