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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1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8
02
20150114
이・통장 위촉 자격 연령제한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 2020.07.14. 법적근거 수정(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보완요청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64호(2020.7.7.))
위임사무
20141027
20141027
미설정
○ 연소자나 고령자의 업무처리 미숙 , 장애증 방지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이장・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리・통・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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